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이 내년 휴대폰 '번호 이동성제도' 도입을 앞두고 과열 광고전을 벌임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사의 광고 내용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비교 광고 등에 표시된 회사별 비교 문구의 적합성 여부 △광고를 통한 상호 비방 여부 △경품 행사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