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상임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위원장 제청 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관이 추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비상임위원 7명중 3명은 현행대로 위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나머지 4명은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이 각 1명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제청권을 독점하는 것은 합의체 기관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