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최근 1년여간 주택 담보 대출 인정 비율(LTV) 초과 대출 등의 편법을 이용한 주택 담보 부당 대출 건수가 3천∼4천건에 이르고 규모는 2천500억∼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17개 은행 등의 주택 담보 대출 실태 점검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이들 은행의 편법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2천500억원∼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담보 대출 액수가 1억원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수로는 3천∼4천건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일부 영업점에 대한 점검이 모두 끝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LTV 초과 등 편법 대출분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확 실하면 회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한 선의의 대출자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회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말 현재 이들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액은 146조2천18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에 대한 대출은 98조1천830억원으로 67.1%를 차지해 은행들이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담보 대출에서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의 대출 비중은 작년 말 66.4% 에서 올 6월 말 67.6%로 올라갔지만 올 6월2일부터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이 60%에서 50%로 떨어지면서 함께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은 11.3%로 같은 기 간 가계 자금 대출 증가율인 10.6%보다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국세청이 통보해온 107건의 과다 및 부당 대출(12개 금융회사,195억원)과 미성년자의 주택 담보 대출(148건, 59억원)에 대해 LTV 준수 및 대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LTV 초과 대출, 대출 기간 변칙 운용, 주택 담보 대출유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담보 주택 시가 부당 적용 등 주택 담보 대출을 편법 운용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제재키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