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의 치료 목적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 내지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 혈당 유지 △표준체중 유지 △정상 지질(脂質) 유지 △정상 혈압 유지라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 목표는 당뇨인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당뇨병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말이다. 병원에서 해야 될 일보다는 당뇨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당뇨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 치료 기본은 혈당 정상화 =당뇨병 치료와 혈당을 정상으로 한다는 것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당뇨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뇨병 진단의 지표가 되는 혈당(포도당)의 농도는 고혈당도 저혈당도 아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양 이상의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알맞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다.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토록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따라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소아에게 생기는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에게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은 상당량의 인슐린을 자체적으로 분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2형 당뇨병의 치료는 인슐린 분비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인슐린의 작용(포도당의 세포 내 유입능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통해 이뤄진다. 운동이나 체중조절도 인슐린의 세포에 대한 작용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체중이 늘어나면 지방세포가 증가되며 인슐린의 포도당 처리 능력이 저하된다. 동일한 양의 포도당의 세포유입을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이다. 최근의 중요한 식생활 변화 중의 하나가 육식과 지방질의 지나친 섭취다. 육식에 포함된 지방질은 혈중의 지질을 상승시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결국 혈관 합병증이다. 혈청 지질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의 한 부분이다. 고혈당과 고혈압이 겹쳐 나타나면 신장합병증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고혈압의 일반적인 조절기준을 1백40/90㎜Hg라고 하면, 당뇨병이 동시에 발병할 때의 조절기준은 1백30/85㎜Hg 이하로 혈압을 더욱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 약물요법은 운동 및 식사요법과 병행해야 =당뇨병 치료의 기본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며 이 두가지만으로 혈당 조절이 안될 때 약물요법으로 들어가게 된다. 약물요법도 식사와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면서 식사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큼 혈당조절이 안될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도 한다. 경구용 혈당 강하제를 사용하여 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40세 이후에 발병한 제2형 당뇨인, 발병한지 5∼10년 이하로 합병증이 없는 당뇨인, 체중이 정상이거나 약간 웃도는 당뇨인, 인슐린을 하루 20단위 이하로 사용하여 혈당이 정상범위로 조절이 되는 당뇨인들이다.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먹는 인슐린이 아니다. 종류는 크게 설폰요소계, 바이구아나이드계,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로 나뉜다. 설폰요소계 약물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거의 없는 제1형 당뇨병에는 효과가 없다. 바이구아나이드계 약물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말초 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 혈당을 감소시킨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소장 내에서 음식물로 섭취된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해 포도당이 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식후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체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따라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공급할 수 없는 당뇨인은 인위적으로 체외에서 인슐린을 공급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의 대상은 제1형 당뇨인과 제2형 당뇨인 가운데 △경구용 혈당 강하제로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급성 합병증이 동반돼 있는 당뇨인 △임산부 또는 수유부 등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