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모빌이 앨러배머 주에 119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주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앨러배머 주(州)정부는 지난 1999년 모빌사와 합병전인 엑손사에 대해 모밀만(灣)의 천연가스 임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측은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엑손모빌측의 로버트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기혐의는 인정될 수 없고 법원의 벌금조치도 부당하다"며 "항소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판결된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결국 현저히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내년 6억달러의 예산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앨러배머 주는 그동안 엑손모빌측에 로열티 지급과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지섭 기자 xanad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