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권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띠었던 사건의 조사나 심사 절차를 여러 면에서 쇄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끌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법원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해온 사건 심사절차를 심사를 받는 기업 등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피심인(조사받는 사람.기업)의 출석제도개선과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원회의 일정에 맞춰 이뤄지는 피심인 출석의 경우사건이 몰리면 오후 늦게까지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피심인들에게 위원회 개시30분전까지 일괄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사건심사에 걸리는 적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관련 사건의 심사시간에 맞춰 피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사건심사 과정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한 심사관련 서류 일체를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공정위는 수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고도 결정이 내려진 뒤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소송을 제기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법원에 다시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영업관련 기밀이 공정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돌려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나 시기, 그리고 동일 사건에 여러기업이 관련돼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 등을 놓고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현재 기능별로 편제돼 한 기업이 여러 부서를 상대로 하는 불편을 덜고 공정위 자체의 분석능력을 높인다는 목표하에 공정위의 사건담당 부서조직을 산업분야별로 재편, 한 기업은 한 부서만을 집중적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투망식 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괄적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의 방식을혐의가 있을 때 사건단위로 수시 조사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제시하는 등고객지향형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정기구'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으로 바뀌기 위해 기업들의편의를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