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혐의 2천만원이상 신고 ‥ 내년초 5천만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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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2천만원 이상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에 통보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 중 불법 또는 자금세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7일 불법 자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 현행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원화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초 은행 거래의 5%에 해당하는 '1천만원 이상'을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금액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의 보고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보고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화 혐의거래 보고기준 금액인 '1만달러 이상'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명시, 신속하게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