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한기술정보통신(대표 이유로)은 자동차 보험료의 과납 여부를 조회한 뒤 과납액을 환급해주는 인슈캅(www.insucop.com)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과납여부를 알아보려면 각 보험사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인슈캅 서비스를 활용하면 단 한번에 과납조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전자지불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인슈캅 사이트에 들러 간단한 이력사항만 입력하면 과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조회후 과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서비스 신청만 하면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2만2천원)를 면제해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