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KCC 계열로] (공정위 입장) 지배권 행사땐 계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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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현대그룹이 KCC에 계열 편입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 내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이 △30%이상 지분을 가지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임원 겸임 및 인사권 행사 등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KCC와 현대그룹간에 이런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정상영 명예회장 개인으로 보느냐, 정 명예회장이 설정한 사모펀드로 보느냐 △정 명예회장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 동일인 관련자에 사모펀드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수익자는 정 명예회장이지만 의결권 행사가 표면적으로 펀드 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인 관련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KCC측이 실력 행사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등기이사의 절반 이상을 임명하는 경우 곧바로 계열편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