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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재무건전성 강화..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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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간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다. 14일 금감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산업간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증권회사간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증권업감독규정과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회사간 자금지원을 위해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인수영업과 관련해 3개월간 특수관계인 채권 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회계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듀레이션을 가중평균만기,BIS를 국제결제은행,인센티브를 성과보수로 바꾸는 등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도 정비키로 했다. 한편 충당금 적립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채권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유가증권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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