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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 실수로 계약 무효땐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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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모집인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화됐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별도로 보험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3일 "보험 계약 체결시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도 모집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며 가입자인 최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무효는 보험 모집인이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서면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며 "이는 모집인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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