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택트렌즈 제조 및 수입업체가 대거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와 19개 수입업체 등 48개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39.6%에 해당하는 19개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12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4개업체는 제조관리자 미종사 등 제조 또는 수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3개업체는 허가장소에 제조시설 등이 없었다. 식약청은 콘택트렌즈를 구입할때 안경점 등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착색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