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카메라폰은 사진을 찍을 때 가벼운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촬영음을 내도록 제작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수영장 목욕탕 등 공공시설에서 카메라폰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폰의 촬영음을 65데시벨(db) 이상 내도록 하고 진동모드에서도 촬영음이 해제되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메라폰 촬영음은 '찰칵' '하나 둘 셋' 등 사진을 찍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소리를 제조업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카메라폰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정시설에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외국 사례가 없는 데다 법적인 문제가 지적돼 정부 차원의 직접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