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 부동산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강남의 중개업소 2백31곳과 학원 50곳에 대해 이달 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지방 대도시 아파트 93만가구의 기준시가를 이달 중 실거래가격의 최고 9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정대책을 설명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투기 관련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주택 과다 보유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총선 등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투기대책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정부 의지를 오판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우선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값 폭등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중개업소 2백31곳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양도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를 점검해 세금을 추징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어학원과 입시학원 등 강남지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학원 50개를 선정,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점차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기준시가도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를 발표한 이후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인상폭이 5천만원이 넘는 아파트 1천1백60개 단지 73만가구와 가격이 20% 이상 오른 3백80개 단지 20만가구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가과세 투기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를 신고가액의 타당성 검증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0평형 이상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실가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의 경우도 현재 실가의 75∼80%선에서 실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2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산 분석 시스템을 11월부터 가동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11월과 12월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현장 47개에 8백7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