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 참석지 않은 소액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해 표결 처리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액주주의 서면투표 등을 통한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섀도 보팅'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에도 서면투표제가 도입돼 있지만 전체 상장기업의 15%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며 "섀도 보팅이 지금보다 축소되면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총에서 참석 주식수가 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기업들이 증권예탁원을 통해 불참한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맞춰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 보팅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섀도 보팅 제한이 서면투표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자칫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