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 사업(KMH) 등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은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