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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근비리' 특검법안 통과..국회 표결 찬성 183.반대 2.기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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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A6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백72명 중 1백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84표,반대 2표,기권 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투표 불참으로 처리됐다가 표결 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에 대한 '구속적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사실상 한나라당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정부로 넘겨지며 노 대통령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지,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찬성한 의원수가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1백82명)를 넘는 압도적인 수준이어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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