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개업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세무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또 현재 세무사 간판을 달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년 뒤부터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는 계속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이들이 세무사회에 가입하면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4백여명,회계사는 6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