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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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케이블·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고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케이블TV방송국(SO)의 수익 중 일정비율을 PP에 수신료로 분배해야 하는 표준계약제가 도입된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방송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방송위원회에 등록된 1백87개 PP 채널 중 60%인 1백12개 채널만 송출되고 있고 그나마 불법 인포머셜 광고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O의 수신료 수입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PP의 평균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은 1997년 15억6천만원 정도에서 2002년 7억5천만원으로 해마다 낮아져 SO와 PP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위는 자본금 시설구비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해 사전에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보다 경쟁력 없는 PP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후규제 강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PP의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SO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수신료로 분배케 하는 표준계약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는 또 △매출액 제한 예외규정 삭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별도의 소유제한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 방영권 이외 일체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