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유럽의 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성별을 근거로 고객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으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산정돼 온 보험불입액과 지급액, 저당 및 대출 조건이 철폐된다. 금융 회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앞으로 6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새 법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나 디아만토풀로스 사회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재화 및 용역의 구매.공급에 성차별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행위의 입장은 보험 불입액은 가입자의 건강 위험이나 기대 수명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돼야지 성별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새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이유로 연금 불입액을 더 많이 산정한다든가 남성의 생명보험 불입액을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젊은 남성의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되며 임신과 출산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게 된다. EU의 새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담보대출을 거부하거나 공동계좌에 여성을 주계좌주로 기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여성인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같은 신용기록을 가진 남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대출 보증인을 여성 고객에게 요구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한편 유럽의 보험 업계는 이같은 새 법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를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U는 당초 이 법과 함께 매체들의 성차별 및 상투적인 성역할 보도를 금지하는법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태도는 법조문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관계자들은 현재 유럽 노동력의 55%가 여성이며 이들이 개인연금과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여성차별 행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이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연금 확대를 장려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은 차별적인 민간부문 시장을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집행위 관계자들은 말했다. (브뤼셀 dpa=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