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9:49
수정2006.04.04 09:5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보상 문제가 경영계의 핫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근골격계 질환문제를 다루는 '싱크탱크'로 자리잡았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파역으로 현재 이 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영배 경총 전무를 만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립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위원회의 발족 의의와 성과는 무엇인지요.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이 임금이나 후생복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로 급속히 이동하는 변화 속에서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경영계는 개별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경영계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활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제도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장 중심의 효율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공식적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자동차 업종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예방 법제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었지요."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경영계의 대책은.
"기업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적극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합니다.
실제로 조선,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사업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의 특수한 성격 (증상의 주관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일부 근로자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인간공학적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차원의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자의 경우 배치전환 이외에 뚜렷한 예방 대책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작업 배치전환을 거부하면서 해고자 복직이나 임단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상급노동단체의 지휘 하에 산재승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일부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재 심사 결정과 요양관리를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에 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입증을 하기 어려운 산재질병을 대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점 사업은.
"우리의 경제 수준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과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선진국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선진국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와 법령이 5개 부처,11개 산하기관과 18개 법률에서 중복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