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해 줄것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에서 "92년 이후 11년간 존속돼 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일반 기업간 과세불공평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등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감면조항 폐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 제도를향후 5년 가량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외 중소기업 30%, 수도권 소기업 2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산업 10%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