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수사 등 검찰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된다. 또 검찰총장 이하 검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검찰 '상명하복' 규정 폐지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 조항을 신설,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 개개인의 소신있는 사건처리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할 경우 검찰 조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에 상급자가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수사 지휘자가 상황에 따라 주임검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켰다. ◆ 직급제 폐지, 단일호봉제 도입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검사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나뉘어진 현행 4단계 직급체계를 '검찰총장-검사'의 2단계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단일호봉제가 시행될 경우 검찰총장 이하의 급여기준이 하나로 통일돼 총장을 제외하고는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검찰직급이 '총장-검사'로 단순화될 경우 현재 직급별로 수평이동만 가능하던 관행이 바뀌게 돼 이론상으로는 현직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수직적 인사이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