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선진국 중에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많은 프랑스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과속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와 교통부는 고속도로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사고다발 지점을 중심으로레이더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 교통부는 레이더 속도 측정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동안 3천500여건의 속도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위반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일제히 발급됐다고 3일 밝혔다. 프랑스는 고속도로 주행 속도가 최고 130㎞/h로 제한돼 있으나 그동안 과속을거의 단속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적게는 20㎞/h, 많게는 50㎞/h 이상 넘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고속도로 주행 여건이 양호해 제한속도를 20㎞/h 정도 초과하는 것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경찰도 주행속도가 160 ㎞/h를 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과속 관행과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음주 습관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안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등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음주 및 과속 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교통사고 안전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레이더 과속 단속기는 규정된 제한 속도에서 기계 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5㎞/h를 넘으면 무조건 적발해 과거에 초과 속도 20㎞/h 범위 안에서 통하던 '봐주기'가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제한 최고속도가 각 도로마다 20㎞/h씩 떨어지는데 감소된제한속도를 위반할 때도 어김없이 적발된다. 범칙금은 90-375유로(한화 약 13만-50만 원)로 범칙금 납부시기가 빠를수록 납부해야 할 범칙금은 줄어든다. 프랑스는 지난달 27일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질 드 로비앙 교통장관이 사고 다발 국도에서 레이더 속도 측정기 가동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10대의 레이더속도 측정기를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를 100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과 오는 2005년에는 레이더 속도 측정기 1천 대가 추가 설치된다. 과속단속에 '봐주기'가 없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미 각각 5천 대의레이더 속도 측정기를 가동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