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대선 때 일반적인 정치자금이나 보험성 정치자금을 낸 기업에 대해선 사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새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공감대가 문제이지,절차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을 위해 따로 법제정이나 개정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실제 노 대통령이 사면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전제로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면제안 용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대가성있는 정치자금과 보험성 자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가"라거나 "이번에도 정치인은 빠지고 애꿎은 기업인만 다치는 것 아니냐"며 '환영'보다는 '의구심'을 드러내자 다소 조심스런 분위기다. 특히 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선(先) 정치권 수사,후 (後)기업 조사확인'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검찰 기류가 '선 기업소환조사,후 정치권 확인'쪽으로 흐르면서 관련 기업들은 잔뜩 움츠리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