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코스닥등록 기업이 분기마다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30일 "지난 2001년 4월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상장 코스닥등록 기업이 결산 정기배당과 반기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을 바꿔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6월말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평균 세후 배당수익률이 2.23%이나 배당소득 세금감면 확대조치로 수익률이 2.36%로 높아지고,배당지수(KODI)의 평균 세후 배당수익률은 3.65%에서 3.87%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세후 배당수익률 3.87%는 6월말 기준 저축성 예금의 평균 세후 수신금리 3.47%보다 0.4%포인트 높기 때문에 수시배당이 이뤄질 경우 금리소득 의존형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재경부는 1% 이하 지분만 갖고 있는 소액주주도 올해말 배당분부터는 액면가액 기준 3억원 미만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원까지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