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접 주식투자상품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중자금을 저축 및 증시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시중 부동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0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제도와 함께 장기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저축상품 및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제와 금융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우대정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자금의 증시 유도와 관련, 8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주식형 신탁저축(주식에 60% 이상 운용시)의 가입금액 한도를 낮추고 각종 비과세ㆍ조세감면 금융상품의 적용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투신권 MMF의 신규 개설을 억제키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개인용 MMF의 설정액은 3천억원, 법인용은 5천억원이 넘어서지 않을 경우 신규 MMF를 설정하지 못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MMF의 1백억원 이상 거액 환매자금에 대해서는 투신운용사가 15일까지 늦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자금 운용에 제약을 둬 투기자금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MMF에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AA 이상, 기업어음(CP)은 A2 이상으로 높였고 MMF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해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투신업계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MMF 수익률이 최대 5∼6bp(0.05∼0.06%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ㆍ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