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를 뜨겁게 달궜던 생리대 면세 논쟁이 국회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24명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앞으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여야 의원과 소관 부처인 재경부, 여성단체들 사이에 거센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논란은 지난해 여성단체들이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여론을 환기하고 입법 청원을 내면서 시작됐으나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젊은 여성층의 표를 겨냥해 공약에 끼워넣으며 다시 힘을 받았고 올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더욱 탄력이 붙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생리대가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는 사례는 캐나다 일부 주(면세)와 영국(영세율 적용)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의원 입법인 데다 대표 발의자인 나 의원이 최근까지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경부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이 27일 부가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제출하면서 법안 통과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위원은 생리대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품이어서 조세 감면시 바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출산율이 선진국보다도 낮은 실정에서 모성권과 관련해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부 반대론자가 면도기 등 남성용품에도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성용품들은 대체제가 있으므로 필수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율(10%), 업종 부가가치율(40%) 등의 조세 감면시 가임 여성 1천300만명이 매달 5천원을 소비한다고 보면 매달 26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품목을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과 조세 감면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출산 유인 효과가 있다는 찬성 입장을 나열했을 뿐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