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6일 체결된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칠레 상원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한다. 미 의회에서는 미-칠레 FTA 법안이 지난 7월 24일, 31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통과됐고, 칠레측에서는 이달 7일 하원에 이어 지난 22일 상원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양국의 모든 국회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칠레 상원 표결에서는 8시간에 걸쳐 FTA 체결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격렬한 논쟁 끝에 찬성 34, 반대 5, 기권 5표로 FTA 법안이 통과됐다. 미-칠레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간 FTA는 당사국의 모든 비준절차가 완료됐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60일 이후 발효하도록 돼있다. 솔레다드 알베아르 칠레 외무장관은 상원의 FTA 비준과 관련,"역사적 날"이라고평가하면서, 미국과의 FTA가 발효하면 외국인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대규모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칠레 일간지 라 에스트라테히아가 보도했다. 칠레는 지난해 미국으로 31억7천만달러를 수출하고 28억달러를 수입해 3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과의 FTA가 발효하면 대미수출품목 관세인하에 따라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액이 16%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칠레는 농산물, 섬유, 의류, 신발 등의 품목에서 대미수출이 크게 신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류제조업의 경우 대미 수출시 현행 10∼30%의 관세가 적용되는 대부분 품목이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칠레섬유산업의 부활이 예측되고 있다. 의류제조업은 최근 수 십년 동안 아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산시설 감축과 정체를 거듭해왔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대미 수출 품목의 84%가 즉시 무관세로 수출되며 13.7%는 10년에서 12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칠레 정부는 FTA 발효로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농산물과 비교해 칠레 농산물이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FTA가 발효하면 칠레의 대미 수출액 중 87%에 해당하는 품목이 즉시 무관세혜택을 누리게 되고 2년 후에는 7.8%의 품목이 이에 추가되며, 전체품목의 4.5%는 12년후 관세가 철폐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