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개시결정 ‥ 계약자 분양금 완납땐 회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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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가 22일 '조건부'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윤창렬 회장의 분양대금 횡령과 정·관계 로비사건인 이른바 '굿모닝 게이트'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법정관리 결정은 분양대금 사기사건에 연루된 쇼핑몰로서는 첫 사례여서 성공할 경우 향후 상가 분양투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새로운 구제대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 4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이 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건영 전 법정관리인인 길순홍씨(60)와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을 역임했던 김진한씨(57)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미납된 분양대금 3천3백30억원(추정)이 모두 걷힐 경우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계약자협의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를 개시한다는 의미의 '조건부'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밀실사 결과 법정관리 자격이 없거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정 의미와 전망=조건부 법정관리이긴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3천5백여명의 분양 피해자를 양산하며 중단된 상가개발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계약자협의회측이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남은 미납금을 모두 내기로 결의한 상태인 데다 사업 부지가 동대문 최고의 요지여서 일반채권(6백50억여원)을 갚고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적 자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일반 기업체와 똑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엔 실사 결과와 함께 자구노력이 큰 변수"라며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절차=법원은 오는 12월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정리채권신고를 받게 되며 이후 12월31일까지 채권 및 자산,사업가치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내년 2월6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굿모닝시티는 현재 부채(4천2백20억원)가 자산(3천7백80억원)에 비해 4백40억원가량 많은 상태다.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법정관리인가까진 두세 달 정도 걸리지만 굿모닝시티측의 항고가 접수될 경우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