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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정년연장 전세계로 확산중..지급 늦추려는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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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근로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58~60세인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출 경우 그사이 수입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연령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취지다. 오스트리아가 '65세 정년'을 법제화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일본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성 장관은 21일 "60대 전반의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가 재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65세 정년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일정한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65세까지의 고용은 기업의 '노력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65세 정년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으로써는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정액부분과 퇴직 전 보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수비례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중 현재 61세부터 지급되는 정액부분을 2013년까지 65세로 늦추고 60세인 보수비례부분의 지급시기도 2025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EU는 60세 전후인 회원국들의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추는 지침을 마련,2006년 10월까지 도입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호응,오스트리아는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이미 연장했고,독일도 지난 6월 정년연장 방침을 밝혔다. 영국은 사실상 70세까지의 의무고용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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