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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따라잡기] '신용불량자 대책' ‥ 금감원, 사금융피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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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금과 수수료, 연체이자를 포함해 연 66%가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초과 지급했을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대처방법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래 고금리(98건), 부당 채권추심(41건), 대출사기(21건) 등으로 2백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할 만큼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대응 요령'에서 자녀가 인감증명서를 훔쳐 대출을 받은데 대해 사채업자가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할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서명 위조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서 연체시 채권 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부 표준약관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대부업자가 연체 이자에 대해 관계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할 때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이므로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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