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20일 뉴브리지-AIG 컨소시엄 외자유치안을 다룰 하나로통신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하나로통신측이 소액주주에게서 받은 위임장과 투표용지 등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 등이 LG화재해상과 LG투자증권 LG그룹 친인척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친인척 3명이 보유한 0.86%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일산 하나로통신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은 위임장 유효성 시비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후유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 받은 소액주주 위임장 중 상당수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위임장을 자필로 기재했다면 이런 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지법의 LG그룹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으로 LG측은 외자유치안을 부결시키는데 필요한 지분 확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LG측 우호지분에 대한 의결 제한은 실질적으로 3∼4배의 찬성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