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가 하나로통신우리사주조합이 신청한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임원과 친족 소유 주식(0.85%)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LG는 계열분리된 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은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제한한 이번 법원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LG는 그러나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이 신청한 전체 지분(5.82%)중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0.85%의 지분은 21일 주총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그룹 계열사인 데이콤[015940]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 하나로통신 소액주주 위임장과 부속서류 등 주총관련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LG 관계자는 "하나로통신[033630]측이 자필 위임장일 경우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관련 서류가 없으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증거보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로통신은 21일 주총에서 외자유치안 통과를 위해 소액주주 위임장을 모집해왔으며 LG그룹도 소액주주 위임장 모집으로 맞대응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