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집' `희망의 집' 등 각급 노숙자 보호시설을 연결하는 인트라넷(내부전산망)에서 실직 사유나 주량 등 노숙자의 신상정보가교환되는 점과 관련, 노숙자들이 "정보인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 노숙자들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인트라넷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올라와 있었다. `No 인트라넷!'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게시판을 통해 "노숙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문제가 단지 NEIS 등 교육계만의 내부논쟁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몇 차례의 노숙자 시설을 이용한 경험만으로 인트라넷에 계속 신상정보가 보존되는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항의했다. `노숙인 당사자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노숙인의 동의없이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보호기관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노숙자의 처지를 이용해 몰인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지난 8월부터 노숙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숙자의 과거 직업이나 병력등은 재활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기록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해명했다. 지원센터는 또 "정보인권 문제는 최근에 제기됐기 때문에 빨리 보완하기가 쉽지않다"며 "게다가 한번 보호시설을 떠난 노숙자들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매번 지울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있는 2개의 노숙자 상담소, 문래동에 있는 노숙자 보호소 `자유의 집', 서울시내 74개의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등에서는 인트라넷을 통해 노숙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포함한 개인신상 정보를 교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상기록은 이날 현재 2만여명 분량에 이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