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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합의 ‥ 근로자 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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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일 양국이 체류기간 5년 이하인 상대국 단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연간 77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상대국 단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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