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시스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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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전사적자원관리(ERP)업체인 KAT시스템(대표 국오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AT시스템은 16일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원 임금을 9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참여해 2천여개 고객사를 확보할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지원 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저가 수주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8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