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15일 실시될 예정인 17대 총선과 관련된 기부행위가 18일부터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법상 총선 1백80일 이전부터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 금지 주체는 총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등이다.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교통편 제공 등이다.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등은 가능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