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공무원 24명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구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이버 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나 전화(02-736-2472)로 신고하면 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