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법인 등이 가진 공증권한을 폐지하고 공증업무를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변호사 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무부의 공증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 공증업무를 전담하는 '전업공증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가사무인 공증업무가 법무법인의 증가 속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감안,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공증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송무업무는 하지 않고 공증만 담당하는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법무법인이 크게 늘면서 공증사무가 부실해지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될 경우 공증서류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 담당자로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엄정하게 행해야 할 중립의무가 요구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인(私人)의 일방 대리를 주업무로 하는 송무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측은 '전업공증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융복 대한공증협회 부협회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업공증인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증 수수료가 인상되고 국민들의 공증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