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백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4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는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백20일 전'까지로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 간사들은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로 유지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기를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