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2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기념회 불법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는 선거운동을 도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 이 시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 선거운동원이 아닌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 앞서 지난해 2월 자신이 쓴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출판기념회 도중 홍보유인물 9만1천여부를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 책자 2천7백70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 등에 무상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소신을 갖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