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입국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 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송 교수가 입국한 배경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위장입국한 것은 아닌지, 그에 개입된 친북좌익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송 교수뿐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94년 김일성 주석과 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장례식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사실조회 회보 송교수 명예훼손 민사소송시 황장엽씨의 법정 심문조서 오길남씨의 국정원진술서 및 저서 서경원씨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이날 송 교수를 재소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과정 및 인지 경위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후 이날 밤 10시10분께 귀가시켰으며 8일 다시 소환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