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스템통합(SI) 등 IT관련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입찰방식이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은 최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달 초부터 실시되는 정부발주 입찰에 적용된다. 실무회의에선 △물품 △용역 △공사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지식기반 사업에 관한 계약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드웨어는 물품계약규정,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규정에 따라야 했던 IT관련 정부발주 프로젝트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찰이 이뤄지게 된다. 실무회의는 정부발주 IT관련 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쳐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점수 85점 만점,가격점수 15점 만점으로 사업자별 점수를 배점하고 가격점수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점수차이를 4점 이내로 두도록 했다. 또 사업예정가 범위 내에서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얻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