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돌 맞은 '세무사회'] '稅테크' 길잡이 ‥ 세무사 무슨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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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명을 두고 강남에서 도매업을 하는 박모 사장은 요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작년부터 회계ㆍ세무 관련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사장은 회계장부도 잘 정리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세무사에게 필요한 부분만 말해주면 된다.
기장(記帳)대행은 물론 세금신고와 종업들의 각종 보험관련 업무, 회계시스템 점검까지 도맡아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
물론 재정컨설팅도 받는다.
세무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일반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들의 관심이 재테크를 넘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稅)테크'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무사의 업무는 이밖에도 기장대행,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행정심판 대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
세무사는 결국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징세와 납세를 연결해 주는 조력가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 기장대행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이다.
특히 국세청이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할수록 무기장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장대행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회계장부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사업자가 이를 일일이 파악해 처리하기는 사실 어렵다.
대기업은 전문 부서와 인력을 두고 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회계관리는 물론 세금신고에 대비한 장부기재도 위탁하고 있다.
◆ 세무대행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금지되면서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1년에 세 차례씩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 및 자문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업무다.
상담이 개별적인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자문은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무료 세무상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kacpta.or.kr)를 통한 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심판 대리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세무사들이 대행해 준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에 납세자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불합리한 세법개정 건의 =세무사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모두 77건의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세법 13건, 부가가치세법 9건, 양도소득세법 8건 등이다.
세무사회는 우선 부가세법상 전자신고를 했을 때 전자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 부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과 과점주주 개인이 하나의 재산에 각기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은 '소유권 절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