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5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여성과 경영' 포럼에서 "세계화 시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부당해고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 등 해고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정리해고시 6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그 예고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해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도 국제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양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한을 모두 신장시켜 노사 자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과 관련해서도 "불법의 경중을 가려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은 응징하겠지만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