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삼재 의원(마산 회원)이 24일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마산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잘잘못이나 제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 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1심 재판에 승복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2심 재판에 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죄 입증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며 "그러나 저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결정을 적극 만류키로 입장을 정리,강 의원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신당이 뜰때 강 의원 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뒤 "강 의원의 두가지 결심 모두를 만류키로 하는 한편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강 의원이 자책하며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전직 안기부장및 주요간부가 나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나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총무는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했으나 이번에는 승복하지 않겠다"며 "국회 회기중 의원직 사퇴결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으나 당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 1천1백97억원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소속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로부터 법정 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백31억원을 선고 받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