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28
수정2006.04.04 07:31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4일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과 관련,지난 95년 6ㆍ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을 내달초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96년 총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나 95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0월 중에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검거한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김덕룡 의원에게 2백5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횡령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