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백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백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기부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세밀한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안기부 예산의 특성을 악용, 선거운동 지원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삼재 피고인은 소속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놓고서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과거의 정치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정상이 나쁘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씨는 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천1백97억원을 민자당과 당명을 바꾼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