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2일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벤처캐피털 B사 대표 김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처인 유명 영어강사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교육업체 I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인 Y사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41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B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B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B사가 소유하고 있던 교육업체 E사의 주식 11억9천만원어치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억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소유권은 I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